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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어의기술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기술 정보교환, 상부 상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우대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자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교 토목과를 졸업한자 중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자로 본회에 입회를 희망하는자
가. 경기공업고등학교 토목과를 졸업한자.
나.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토목과를 졸업한자.
다. 경기공업전문대학 토목과를 졸업한자.
라. 경기공업개방대학 토목공학과를 졸업한자.
마. 서울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자.
바.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공학과, 철도전문대학원을 졸업한자.
사. 서울산업대학교 건설공학부(토목공학전공)를 졸업한자.
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공학부(토목공학,구조공학), 건설시스템공학과를 졸업한자.
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설시스템공학과를 졸업한자.
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설시스템공학과를 졸업한자.
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원 철도전문대학원을 졸업한자.
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건설환경공학과를 졸업한자.
(2) 특별회원
본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졸업생 중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본회 발전에 기여하여 임원회에서 승인한자
(3) 명예회원
본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졸업생 중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재직하거나, 기술사급   타 분야 자격증의 취득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 상장회사 임원으로서 임원회의에서 승인한 자
(4) 준회원
본교 건설시스템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중 기술사자격 취득자로서 본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5) 우대회원
타교 출신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승인한 자

제4조2(입회원서) 본회의 회원은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회원서는 첨부된 규정 양식에 따른다.

제5조(회비) 본회 후원금과 특별회비로 운영한다.
회비에 관한 사항은 본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6조(자격상실)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2) 사망 또는 실종하였을 때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50인)
명예회장 :  1인(전임회장)
고    문 :  8인(본회 회장을 역임한 분)
회    장 :  1인
부 회 장 : 20인
감    사 :  2인
총    무 : 30인 이내
회    계 :  1인

제8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총무, 회계의 선임은 회장단에게 위임한다.
(4) 수석 부회장은 차기 회장 최우선 승계자로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 및 선출 한다.(‘23. 1. 27 개정)
(5) 전임 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한다.
(1) 회장은 본회 업무를 주관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수석 부회장은 부득이한 경우 본회 업무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회장에게 직접 위임받아 본회를 대표할 수 있다.(‘23. 1. 27 개정)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업무를 분담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5) 총무는 본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6) 회계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96. 3. 29 개정)
(1) 회장, 부회장 : 2년
(2) 감사 : 2년
(3) 총무, 회계 : 2년

제11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한다.

제12조(회의구성) 본회의 회의구성은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그리고 임원회의는 참석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 회장은 각 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정기모임) 본회의 정기모임을 매년 2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필요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원회의 및 간사모임은 필요시 회장이 수시 소집한다.

◦ 상반기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 매년 1월 마지막주 금요일
◦ 하반기 정기 산행: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 단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사항

제15(임원회의의 업무) 임원회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사업계획 관련 업무
(2) 본회 운영에 관한 업무
(3)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회 활동에 필요한 업무

제16조(의사록) 회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 3인 이상 서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제17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록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간의 상호 기술자료 및 정보교환
(2) 회원 상호간의 기술자문 및 협력
(3)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관리 및 복리증진의 촉진
(4) 회원의 명단 발간
(5) 적절한 수익사업 및 기타
(6)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제18조(기술사패 및 박사패 증정) 신규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술사패 및 박사패를 제작 증정한다.
(1) 신규회원의 범위는 ‘96년도 이후 기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2) 기술사패, 박사패 증정 시기는 년초 정기총회 시 회장이 증정한다.
(3) 기술사패 : 직전년도 기술사 취득하여 신규회원에 등록한 자
(4) 박사패는 기술사패 조건에 준하여 증정한다

제19조(수기) 본회의 경비는 입회비, 년회비, 사업수지, 기부금, 보조금, 잡수입으로 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결산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국) 별도의 사무국을 두지 않는다.

제23조(운영규칙)
(1)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 운영규칙은 회장단이 제정 및 개정 한다.

부칙
1. 창립총회 : 1994년 1월(초대회장 박춘식, 총무 김학청)
2. 본 회칙은 2025년 2월 14일부로 시행한다.